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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, 시공 주요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.
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,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.

특히,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.

이와 함께 필로티 층 기둥이나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했을 때 등 주요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합니다.

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·시공·감리 전 과정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.